화순군,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
관내 9명, 관외 8명 총 17명 모집…정부24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4년『화순군 청년하우스』입주자를 12월 2일부터 14일까지정부24를 통하여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하우스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형 취업 공간을 제공하여 구직 중인 청년들의구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화순군 청년하우스』는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주거형 취업 공간을 제공한다.1층에는 공유공간인 스터디카페와 2·3층에는성별이 분리된주거 공간, 4층에는 돔형 모양의 취·창업 지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구직 중인 무직자이며,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입주신청서 등이다.
청년하우스는 총 12실이 제공되며 모집인원은 17명이다. 그중 9명은 관내 청년(남성 5명, 여성 4명)이며, 나머지 8명은 관외 청년(남성 5명, 여성 3명)으로 모집한다. 호실은 1인실과 2인실로 나눠지며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청년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입주 기간은 1년이며 보증금 50만 원, 임대료는 월 1만 원이다. 또한, 입주자는 화순군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청년센터와 연계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창업 단기 특강, 면접 사진 촬영비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화순군 청년하우스』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 20일 추첨대상자 발표, 27일 입주대상자 추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제1기 화순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화순읍(읍장 서봉섭)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발전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 대표 기구로 이번에 처음 제1기 화순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이달2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조건으로 공고일 현재 화순읍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교육계, 언론계,문화·예술계, 경제계, 관(官)계, 일반주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화순읍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위원은 공개 추첨 및 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협의회 기능 등 역할을맡게 된다.
서봉섭 읍장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나하나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니움 문화·체육시설 인터넷으로 예약하세요~’
- 12월 2일 예약관리 시스템 오픈 -
화순군수(군수 구복규)는 12월 2일(월)부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예약관리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하니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을 화순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예약하기)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약 가능 시간은 사용일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가능하고, 당일 예약 및 취소는 불가능하며, 결제 방법은 예약 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신분 확인(군민 여부 등)을 거쳐 최종 결제가 가능하다.
화순군 홈페이지 통합예약 서비스 © 화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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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관리 사이트는 이용 시 날짜, 시간, 사용시설을 선택한 후, 실명 인증 및 부대시설 등 부가 정보를 입력하여 예약사이트를 이용한다. 시설 예약은 온라인 예약과 함께 기존의 서면 신청도 함께 운영된다.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예약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리는 물론 관리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시스템을 잘 이용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힘들고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9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사망·실직·질병·이혼·화재·체납 등)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고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8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주거비 25만 원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소득 429만 원 이하(4인 기준) ▲재산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이하이다. 타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할 시 언제든지 화순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379-3941~3943)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위기가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