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2024년 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 성료
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지난 4일 화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김재복 남성회장과 최경미 여성회장을 비롯해 각 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하여 2024년 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화순군 의용소방대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성공 개최: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재난 현장 지원: 수난 사고 및 실종자 수색 활동에 총 119명이 투입되어 구조를 지원했습니다.셋째, 폭염 대응 활동: 여름철 폭염 예방 캠페인을 통해 주민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넷째, 농촌 일손 돕기 및 화재 예방 캠페인: 지역 농가 지원과 산불·아파트 화재 예방 활동을 450여 회 진행했습니다.다섯째, 취약계층 지원: 독거노인 안전 순찰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화재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과 드론 1종 자격 취득 대원 양성은 의용소방대의 선진적 역할을 강조하는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 창설하여 드론 1종 자격을 갖춘 대원을 각 대대별로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화재 감시 및 실종자 수색 등의 전문화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장을 추가로 신축·확보해 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형호 화순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대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화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재복 남성회장과 최경미 여성회장은 “2024년에도 대원들이 헌신적인 활동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내년에도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부소방서·숙박업소와 ‘화재 안전’ 맞손
ACC 디자인 호텔 등 5개소와 화재 예방 등 약속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19일 동부소방서와 무등파크관광호텔·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호텔 아트하임·ACC 디자인호텔 등 관내 50객실 이상 주요 숙박시설과 ‘숙박업소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민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동구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안전성을 높이고, 숙박업소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화재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숙박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수범사례 대내외 홍보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 소방, 전기 등 시설개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객 대피 등이다.
동구와 동부소방서는 합동점검,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화재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숙박업소들은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전기·소방 등의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재난은 발생 후 신속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 과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동부소방서 및 숙박업소 관리주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재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
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19일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일대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7인승 이상 의무였던 차량용 소화기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최형호 소방서장은“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인지하고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