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민은 이병노 군수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4/10/07 [18:02]

담양군민은 이병노 군수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24/10/07 [18:02]

  © 화순투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재판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 지연되면서
, 1심에서 3심까지 1년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선거법 제270조의 규정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양군민 100여 명은 23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선거법에 규정된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선 8기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법원이 선거법에 명시된 기한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판사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2022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128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 재판도 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최소한 20243월 말까지는 선고가 되었어야 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재판을 계속 7주 후로 연기하고 있어 담양군민들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내에 선고가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촉구하며, 108일 재판기일을 주시하며, 과연 그날 변론이 종결될지, 선고기일은 또 언제로 정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할지 등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양군민들은 "이번 사건 재판에서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 등이 끝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7주 후로 연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정상 내년 228일 이전에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2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228일이 지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담양은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기까지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이끌어가야 한다.[제공 담양군정의연대]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커스/정치
나주시의회,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