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도모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2월에 공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매출액 등 사업자의 과세자료 확정 시기에 맞춰 하반기인 7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관내 소재 임차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9월 30일까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으로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모바일 지급이 원칙이나 불가 시 지류도 가능하다.
윤병태 시장은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불안정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일자리경제과(☎061-339-8163)로 하면 된다.
나주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아이 간식 만들어요”
‘어린이 영양간식’ 교육생 25명 모집…7월 5일까지 접수
“아이들 입맛에도 맞고 건강에도 좋은 간식 어디 없을까요?”
나주시가 우리 쌀ㆍ밀을 활용한 ‘건강한 어린이 영양간식’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영양간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우리 쌀에 대한 이해, 쌀ㆍ밀가루 활용방법 등 이론 교육과 ‘영양만점 크랜베리스콘’, ‘촉촉한 수제 우리밀 초콜릿쿠키’, ‘풍미 가득 갈레트브루통’, NO버터 견과류 비스코티‘ 요리 실습으로 구성돼있다.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ㆍ금요일 4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하며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2012년생 이하)를 둔 부모, 농업인, 소비자, 나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을 희망할 경우 7월 5일까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dhr957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내달 3일까지 40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나주시가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관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화가 기대된다.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7월 3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24일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18세 이상 취업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보유 재산이 4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구성원은 참여가 제한된다.
모집 분야는 모두 26개 사업이며 ▲도로변·공공시설 환경정비 ▲행정업무보조 ▲DB구축사업 등에 배치돼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이내로 근로하게 된다.개인사정에 따라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기 신청자 중 미선발 대기자 순으로 추가 배치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사업장 인력 공백도 줄일 방침이다.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선발결과는 재산 상황, 가구소득, 동일유형 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이전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로 최종 선발 시 주 40시간 이내, 시간당 9860원을 지급받는다. 4대보험과 간식비, 주‧월차는 별도 지원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장별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시, 주민세(사업소분) 대상 사업장 일제조사
“세원 누락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6월 한달 간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2023년 7월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공장, 숙박업소, 마트, 학원, 사무실, 음식점 등)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다.
나주시는 인․허가 부서의 관련자료와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 및 취득세,재산세 등 부과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소 현황과 영업 여부, 사업주 변동 여부, 자본금 증감현황 등을 중점 조사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 법인)가 기본세율과 사업소 연면적(330㎡초과)에 대한 세율을 합산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기본세율은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당 250원씩 과세된다.아울러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령 나주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8월말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061-339-77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