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왕곡면 주민자치위, 주택 화재 피해주민 위로금 100만원 전달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3/02/08 [14:32]

나주 왕곡면 주민자치위, 주택 화재 피해주민 위로금 100만원 전달

화순투데이 | 입력 : 2023/02/08 [14:32]

임시주거시설 임차비,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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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화재사고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을 위해 나주시 왕곡면 주민들이 온정 손길을 전했다
.

 

나주시 왕곡면은 지난 달 양산리 소재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김 모씨 가정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금한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김 모씨에 위로금을 전하고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임차비 등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크기3*6기준)에 한정, ‘월 임차료의 80%이내에서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은 70%이상이 소실된 전소주택의 경우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30%미만) 200만원을 최대치 한정해 각각 지원한다.

 

임차료 신청 기한은 임차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이다.

 

김관율 왕곡면장은 피해 주민을 위해 온정을 모아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린다임시 거처 마련과 화재 잔재물 처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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