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3/01/19 [15:39]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화순투데이 | 입력 : 2023/01/19 [15:39]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화순투데이

    기초연금이 20231월부터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월 최대 32만 3,18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천 원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2천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3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기초연금을받지 못했던어르

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

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202

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9,16020239,62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1

08만 원(2022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65세에 도달한

1958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속한 달의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주소지 관할과 상

관없이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582월생은 20231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신청하면

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또

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조계문지사장, “기초연금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1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단독가구인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2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3년도인상된 최저임금(’229,160‘239,62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3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

* (예시) 19582월생 20231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4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 2023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등을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부채}× 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10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기본재산액)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 원을 수급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원 아파트를 소유·거주(대도시)하고, 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 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액 550,000+ 근로소득 294,000{(150만 원 108만 원) × 0.7} = 844,000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6억 원 13,500만 원) + (1억 원 2,000만 원)} × 4% ÷ 12 1,816,666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844,000+ 1,816,666= 2,660,666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

 

 

Q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 내곁에국민연금 앱기초연금 모의계산메뉴에서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확인 가능합니다.

*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예상 소득인정액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은복지로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우편이나 전화 또는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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