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화순투데이 | 입력 : 2023/01/19 [15:39]
기초연금 , 1 월부터 월 최대 32 만 3,180 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202 만 원 , 부부가구 323.2 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기초연금이 2023 년 1 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 을 반영 하여 월 최대 32 만 3,180 원 ( 단독가구 ) 으로 전년 대비 15,680 원 인상 된다 . * ( 부부가구 ) 월 최대 517,080 원
아울러 , 2023 년도 선정기준액 * 은 단독가구는 202 만 원 ,
부부가구는 323 만 2 천 원 으 로 전년 대비 각각 22 만 원 , 35 만 2 천 원 인상 ** 되어 ,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 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 재산 수준 , 생활실태 , 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2 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80 만 원 , 부부가구 월 288 만 원
단독가구 의 경우 2023 년 1 월부터 월 소득인정액 * 이 202 만 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2 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 만 원을 초과 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
신도 2023 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 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
로 받을 수 있다 .
일하는 어르신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202
3 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2022 년 9,160 원 → 2023 년 9,620 원 ) 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 을 1
08 만 원 (2022 년 103 만 원 ) 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 신청 ” 하여야 하며 , 올해는 만 65 세에 도달한
1958 년 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 이다 .
생일 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 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
관없이 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나 , ②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면
된다 .
* 1958 년 2 월생은 2023 년 1 월 1 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 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로 ‘ 찾아뵙는 서비스 ’ 를 신청하면 공
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 복지로 ( 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
는 모바일 App 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조계문 지사장 은 , “ 기초연금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붙임 > 2023 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1
2023 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
A : 첫째 ,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 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 만 3,180 원으로 인상 됩니다 . 둘째 , 선정기준액 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 만 원 , 부부가구인 경우 323 만 2 천 원 으로 인상 됩니다 . 셋째 , 20 23 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22 년 9,160 원 → ‘23 년 9,620 원 ) 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 만 원으로 인상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Q2
2023 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
A : 올해는 1958 년생이 신청 대상 이며 ,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 개월 전 *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 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 다 .
* ( 예시 ) 1958 년 2 월생 →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
A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 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 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 을 말하는 것으로 , 공시가격 변동 ,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 됩니다 .
Q4
2023 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
A : 2023 년도 선정기준액 은 단독가구는 202 만 원 , 부부가구는 323 만 2 천 원 입니다 .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
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으로 근로소득 공제 , 일반재산 공제 ,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합니다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 + ( 금융재산 – 2,000 만원 공제 ) - 부채 } × 소 득 환산율 (4%) ÷ 12 개월 + P**
( 근로소득 – 108 만원 공제 ) × 70% + 기타소득
* ( 기본재산액 ) 주거유지 비용 공제 ( 대도시 1 억 3,500 만원 , 중소도시 8,500 만원 , 농어촌 7,250 만원 )
** ( P 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 골프 , 승마 , 콘도 등 ) 및 고급 자동차 (4,000 만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 ) 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매월 국민연금으로 55 만 원을 수급받고 , 150 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 억원 아파트를 소유 · 거주 ( 대도시 ) 하고 , 1 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
1) 소득 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액 550,000 원 + 근로소득 294,000 원 {(150 만 원 – 108 만 원 ) × 0.7} = 844,000 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6 억 원 – 13,500 만 원 ) + (1 억 원 – 2,000 만 원 )} × 4% ÷ 12 ≒ 1,816,666 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 원 + 1,816,666 원 = 2,660,666 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
Q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
A : 내곁에국민연금 앱 의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메뉴에서 자가진단 * 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 합니다 .
*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 예상 소득인정액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A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나 , ②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면 됩니다 . 방문하시기 전 ☏ 129 또는 ☏ 1355 ( 전국 5 개 고객센터 , 유료 ) 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
A : 네 ,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 모바일은 「 복지로 앱 」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
Q9
기초연금도 우편 , 전화 ,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
A : 아쉽지만 ,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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