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역사회 합동 불법엽구 수거 실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3/01/14 [13:27]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역사회 합동 불법엽구 수거 실시

화순투데이 | 입력 : 2023/01/14 [13:27]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역사회 합동 불법엽구 수거 실시

-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위협요인 제거 -

  © 화순투데이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지난 27야생동물의 서

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화순군청, 지역주민 등 3개 기관 총31명이 참여하여 올무 4점을 수거

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수달, 담비, 삵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무등산국립

공원동부사무소는 매년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보호와 안전

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밀렵·

거래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구

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2023년 사유지 매수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사유지 내 재산권 제약 해결 노력

2022년 매입지 너와나 목장~!!  © 화순투데이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사유재

산권 제한 해소, 자연자원 보전 및 훼손 예방을 위하여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매수

를 시행한다.

 

공원 내 사유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212()까지 토지매수 신청서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전남 화순군 화순읍 백운촌길

3-3)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유지 매수 안내 공고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

kr)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사유지 매수를 통해 자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는 토지 소유주

의 고충 해소와 국립공원 자원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소유주들의 신청을 바

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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