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화순투데이 | 입력 : 2021/02/16 [14:08]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유흥시설 영업 가능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양상, 계속된거리두기 유지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 시간 제한 해제 ▲종교 활동은좌석 수 30% 이내 허용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해제 등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해 왔던 유흥시설도 영업이 허용됐다. 다만,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룸당 최대 4명 제한, 종사자 포함전자출입명부 의무 작성,춤추기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금지, 마스크 착용 후 1인만 노래 등 방역수칙을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직계가족 모임, 시설 관리자가 있는실내․외 사설 풋살 경기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의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허용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 관리로 국민개개인과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방역수칙을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소에는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등행정조치를 강화했다.
군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진다면 다시감염이확산할 수 있다”며 “방역의 주체인 군민들께서 책임감을 느끼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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